1. 법 개정의 필요성
이 법의 중요정보고시제도, 표시광고실증제도, 자율규약을 비롯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에 대한 사전예방 정책을 보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그 사후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2. 법 개정안 주요내용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중요정보) 등의 통합공고제도 도입(안 제4조)
<현행>
공정위는 이 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 등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고시하고 있고, 다른 부처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업자가 반드시 표시·광고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중요정보고시는 2개 분야 24개 업종(유전자변형 물질분야 등)에 대하여 사업자등이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고시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또한, 현행 규정은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법 제4조제1항 단서)하도록 하고 있어서 소비자·사업자 등의 관련 정보이용이 불편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
<개선>
공정위가 중요정보를 고시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광고 관련 사항 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및 사업자등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 통합공고 (예시)
- 유전자변형물질 분야
·식품·제조 판매업, 농·수산물 생산·판매업은 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을 광고 시 포함하여야 함(현행 중요정보고시)
·농산물 또는 수산물은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함(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
※ 통합공고 유사 입법사례
- 대외무역법 제15조 (수출·수입요령 통합공고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통합고시)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 중요정보제공협의회 설치·운영(안 제4조의2)
<현행>
현행 중요정보고시는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서 공정위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중요정보 발굴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가 협의함으로써 중요정보고시의 실효성 및 이행 준수율을 제고하고 갈등을 예방할 필요
<개선>
관계행정기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설치하여, 중요정보를 발굴·평가하는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를 원활히 함으로써 중요정보 고시제도의 실효성 제고
□ 표시·광고실증제도의 보완(안 제5조)
<현행>
사업자등은 자기가 행한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부당한 표시·광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정위는 사업자등에게 실증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현행 사업자등의 실증자료 제출기간은 30일로 너무 길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예방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사업자등에 대해 조치할 필요
<개선>
부당한 표시·광고의 우려가 있는 사업자등의 실증자료 제출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료제출 시 까지 그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표시·광고의 진실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억제
사업자등은 제출기간의 단축 등으로 인하여 표시·광고를 하기 전에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근거 등을 가지고 있어야 기간 내 제출이 가능하게 됨
□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의등의 활성화(안 제14조의2)
<현행>
공정위가 사업자등이 행하는 모든 표시광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현행 자율심의기구등이 표시광고법과 원활하게 연계되고 있지 못하므로, 자율심의기구등이 경미한 사항등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자율적으로 시정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이 법 운용과 관련하여 민·관 협력 활성화 필요
<개선>
표시·광고가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심의기구등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기능을 활성화하여 민간의 자율적 시정기능 확대
한국제약협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간행물윤리위원회 등 약 10개 정도의 민간심의기구가 활동 중에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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