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당시 청구인의 소속이 예비군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잘못

서울--(뉴스와이어)--2005. 9. 12. 열린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직장 민방공 합동훈련에 직장 예비군신분으로 참석하여 화재진화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조모씨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조모씨는 한국외환은행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78. 2. 15. 직장 예비군 신분으로 직장내 민방공 합동훈련과정에 참석하여 화재진화작업을 하다가 분말소화기가 폭발하여 얼굴이 찢겨지고 상하 치아가 부서지는 부상을 입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하악골 골절, 치아손실’등의 상이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어 2004. 10.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조모씨가 민방위훈련에 참석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민방위 대원으로 훈련에 참가한 것이 아니어서 「민방위기본법」상의 임무수행 중의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5.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민방위 대원과 향토예비군 대원이 각각 그 소속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업무의 지원을 향토예비군의 임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민방위 훈련시 예비군은 소방·소화·방호 및 경계의 임무를, 민방위대는 대피, 안내 및 기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훈련은 동일한 직장내에 있던 직장 예비군과 직장 민방위대의 합동훈련이었다고 추정되고, 사고당시 청구인이 직장 민방위 대원이 아닌 직장 예비군 소속의 예비군으로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직장의 장인 민방위대장의 지시에 따라 민방위 훈련에 참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방위훈련 당시 청구인의 소속이 민방위대가 아닌 직장 예비군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의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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