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패스코리아, 재경관리사 사업주 훈련반 9월 10일 개강

- 총 강의시간의 80% 이상만 들으면 수강료 100% 환급

서울--(뉴스와이어)--2005년부터 재경관리사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금융·취업 전문 교육기관 이패스코리아(www.epasskorea.com)가 재경관리사 사업주 훈련 과정을 시작한다.

사업주 훈련 과정은 사업주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과정이므로 그동안 오프라인 학원 위주로 환급을 받았던 재경관리사 개인 수강생들이 이패스코리아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수강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재경관리사 사업주 훈련을 개강하면서 다양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재경관리사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이패스코리아에서 재경관리사 사업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은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총 4과목이다. 4과목 모두 9월 10일에 개강하며 학습기간은 문제풀이 과목은 1개월, 나머지 이론 과목은 2개월씩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 한 후, 이패스코리아 재경관리사 홈페이지 왼쪽 하단에 있는 ‘위탁훈련 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02-6345-6701)로 보내면 된다. 반드시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 또는 회사 명의의 무통장 입금을 통해 결제를 해야 환급이 이루어지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난 후에는 이패스코리아 직원으로부터 사업주 훈련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은 뒤, 본격적인 수강을 시작하면 된다.

사업주 훈련은 수강자가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수료해야 수료증이 발급되고 사업주도 훈련비의 최대 100%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기준) 진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패스코리아 측은 1주차, 2주차 등 학습기간 내내 강의수강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1:1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주 훈련이란 사업주(근로자가 재직중인 기업)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게 하고 근로자가 훈련을 수료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훈련비용에 대하여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업주훈련비용신청서 및 훈련비용납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훈련비용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사업주 훈련을 신청하는 재직자가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근로자인 경우에는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수료 시, 사업주는 훈련비의 최대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패스코리아 재경관리사 사업주 훈련에 대한 문의는 이패스코리아 홈페이지(www.epasskorea.com)를 방문하거나 전화(02-6345-6779)하면 된다.

이패스코리아 소개
(주)이패스코리아는 2003년 금융교육전문기업으로 출발하여, CFA, FRM, AIPCA 등 국제금융교육과정과 국내금융, 무역 및 세무회계, 취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서비스해 오고 있다.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교육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주)이패스코리아의 목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고자하는 이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다.

재경관리사 사업주 훈련 안내 페이지: http://www1.epasskorea.com/Lecture/Lecture.asp?lin...

연락처

(주)이패스코리아
교육사업팀
김용섭 과장
02-6345-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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