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포상금은 지난 7월22일 조치된 신문지국의 위반행위 10건중 9건과 6월15일 경고 조치된 1건의 사건에 대한 신고인에게 지급됨
* 7월22일 조치된 포상금 지급대상 사건 10건중 1건에 대해서는 피심인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이의신청 결과가 확정 되는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임
위법한 경품·무가지 제공 신고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신고된 법위반 가액(신고된 경품·무가지 가액중 적법 한도액을 초과하는 가액)에 증거의 수준(上·中·下)과 신고된 행위의 법위반 정도(경고·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따라 결정된 일정한 ‘포상배수’(최소 5배~최대 50배)를 곱하여 산정
금번에 지급되는 신고인별 포상금 액수는 최고 50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이다.
금번 포상금 지급건을 심의한 결과, 상당수 신고가 증거자료에 법위반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 증거수준이 “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향후 신문지국의 과다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가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한 신문지국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구독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함
* 증거수준 상·중·하 판정기준
ㅇ 상 : 법위반 주체와 위반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다수의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증거의 양과 질이 모두 좋은 경우)
- 금번건의 경우 중앙일보 여의도 지국이 이에 해당
ㅇ 중 : 개별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한 위반주체와 위반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난 증거(증거의 질이 좋은 경우)
- 금번건의 경우 동아일보 신상계지국, 구로북부지국, 답십리지국, 조선일보 신쌍문지국, 중앙일보 수색지국 등 5건이 이에 해당
ㅇ 하 : 개별적 법위반 행위에 대한 위반내용이 나타나 있으나 위반주체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증거의 질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 금번건의 경우 동아일보 남산본지국, 매일경제 양재지국, 한겨레신문 풍암지국, 조선일보 동경산지국 등 4건이 이에 해당
금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시민의 감시와 신고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
금년 4월1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 증거를 갖춰 신고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처리하여 포상금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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