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 일제조사 나서
이번 일제조사대상은 ▲본인, 친족 등 관계인이 급여를 직접 신청한자 ▲이웃주민, 통·반장 등으로부터 보호가 의뢰된 자 ▲보장기관이 관계기관 및 관내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발굴한 자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전기·수도·가스공급업체를 통하여 발굴한 자 등이다.
일제조사를 통해 조사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될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로 선정하고, 급여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긴급생계급여를 실시하며,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자활사업 참여 등 부분급여 지원, 경로연금·보육료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친다.
시관계자는 "최근 경제양극화 등으로 인한 빈곤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으며, 생활고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건이 연일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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