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 주력 의약품과 동물약품 해외 판매허가 획득

- 캐나다에 CTCZYME, 대만에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판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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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 코스닥 060590
2015-08-31 10:54
서울--(뉴스와이어)--씨티씨바이오는 31일 자사의 주력제품인 CTCZYME®(축산동물용 효소제)와 플리즈®(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의 판매허가를 각각 캐나다와 대만 정부로부터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CTCZYME은 이 회사의 최대 매출 품목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세계일류상품, 장영실상 등에 선정된 바 있으며 30여개 국가에 수출 중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산 동물약품이다.

이번에 판매허가를 인준한 캐나다의 CFIA(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는 미국 FDA에 견줄 만큼 허가가 까다롭고 그 기간이 길기로 유명하다. 씨티씨바이오로서는 2012년 9월에 허가자료를 제출한 후 만 3년만에 완료한 것으로 비교적 단기에 성과를 이루어 냈다.

캐나다 현지에서 허가등록 작업을 진행한 씨티씨바이오 이정진 미주법인대표는 “지난 해 남미시장에 본격 진출한 후 세계 최대시장인 북미시장으로의 확장을 추진 중인데,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 판매허가를 받았다. 연말 또는 내년 초 미국 판매허가를 얻어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우리 제품을 공급하겠다”며 이번 허가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 회사의 인체의약품 분야의 약진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인 애보트, 페링, 메나리니와의 연이은 라이선스 아웃과 제품공급 계약에 이어 이번에는 대만에서의 의약품 판매허가를 받았다.

대만에 수출할 의약품은 비아그라 성분의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이다. 이 제품의 대만 허가 역시 만 3년 이상이 걸렸다.

제약사업부문 전홍렬 부사장은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는 80여개국과 이미 수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최근 공장인수 후 각종 인허가 변경사항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외허가 진행이 주춤하였으나, 공장 안정화를 통하여 대만을 비롯 해외 판매허가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씨티씨바이오는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에 가입한 국가인 대만에 허가를 받음으로써 전 세계 41개 가입국가로부터 공장실사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씨티씨바이오는 기술선도제품의 글로벌화를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SK케미칼 제약공장 인수, 동물약품 및 동물용백신 등 신공장 건설 등에 500억 원대의 시설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웹사이트: http://www.ctcb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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