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2기 수입식품신고대행자과정 실시

- 수입식품신고대행자 자격 부여 및 역량 강화

청원--(뉴스와이어)--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 이하 ‘인력개발원’)이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수입식품신고대행업을 희망자를 대상으로 ‘제2기 수입식품신고대행자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올해 공포되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 관리가 강화되면서, 수입업자들의 관리 역량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되었던 ‘제1기 수입식품신고대행자과정’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과정으로써 1기와 마찬가지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북 오송)에서 진행된다. 본 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함께 진행하는 교육과정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사항, 식품관련 규정 및 수입식품 관리제도, 수입신고 절차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이 실시된다.

세부교육내용은 △수입식품 관련 규정의 이해 △수입신고 절차의 이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이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의 이해 △수입식품 사전안전 관리제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기에 참석했던 한 교육생은 새로이 바뀌는 법개정 배경과 관련한 사례 및 실제 업무를 함에 있어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남겼다.

교육신청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문의 : 보건생명교육부 (043-710-9265)

웹사이트: https://www.kohi.or.kr

연락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경영기획부
홍지연 주임
043-710-9113
이메일 보내기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