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분야 제도개선 권고

서울--(뉴스와이어)--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鄭城鎭)는 제82차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부패방지를 위한 세무분야 제도개선안』을 관계기관(재정경제부, 국세청, 행정자치부)에 권고함

세무행정은 ´99. 9. 1. 기능중심의 국세조직 개편 이후 세정혁신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여 부조리가 상당부분 제거되었으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주요내용이 훈령과 내부지침으로 운영되어 온 결과, 조사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아 세정에 대한 불신과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조사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금품제공·알선 세무대리인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부패통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어 왔음

국가청렴위원회는 세무행정의 신뢰제고와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세무분야를 2004년도 제도개선 중점과제로 선정

´04.7월 이후 관계부처 실태조사 실시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개토론회를 개최

관계부처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개선 권고안을 위원회 회의를 거쳐 관계부처에 권고하게 되었음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이번에 권고한 세무분야 제도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지방세 조사분야로 구분되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세무조사 분야

세무조사 관련 내부규정의 법제화

국세청이「조사사무처리규정(훈령)」이나「조사관리지침」등 내부규정으로 운영중인 세무조사 관련 주요사항을 국세기본법(시행령)에 규정하여 세무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세무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제화가 곤란한 사항은 법령에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훈령 또는 지침으로 시행하고, 이를 공개

※ 관련규정 전체를 법제화 검토대상으로 하되, 주요법제화 대상규정(예시)은 조사범위, 조사방법, 장부·서류등의 일시보관 등임

세무조사 조직의 합리화 및 부패통제 강화

일선 세무관서 조사조직의 관할범위가 협소하고, 조사반이 상시·고정적이어서 부패에 취약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범운영중인 조사조직 풀(Pool)제의 성과를 평가후 제도화 추진

세무조사의 책임성 강화

일정금액 이상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조사권 남용여부 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권 남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세무대리인이 금품제공 또는 일선을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경우 표창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

2. 조세범칙조사 분야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등 비공개 내부규정으로 운영중인 조세범 고발기준, 범칙조사 회부기준 등을 법제화하여 범칙조사의 공정성 확립

법제화가 곤란한 사항은 법령에 위임근거 마련후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이를 공개

장부 불비치, 무기장 및 행정명령 위반 등 단순 조세질서위반행위는 조세범칙행위에서 제외(벌금→과태료)하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벌금형 등 형량(포탈세액의 3~5배)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범칙조사를 활성화

3. 지방세 조사 분야

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조사 조직을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세무조사 전담부서로 설치·운영하되, 단기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합동조사팀을 구성·운영

현장조사 위주의 세무조사를 서면조사 위주로 전환하고, 서면조사의 근거규정을 마련

세무조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법제화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세무조사선정위원회 설치·운영

[제도개선 효과]

훈령 또는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관련 주요내용을 법제화하고 공개함으로써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불안감 해소 및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충실

조사관 풀(pool)제 시행, 조사권남용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하여 과다부과 또는 부실부과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관행 및 추징세액 축소를 위한 세무대리인의 부조리 개입행위를 근절

단순 조세질서위반행위를 조세범칙행위에서 제외하고, 범칙행위 대비 과다한 벌금형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조세당국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고발권이나 형벌권의 행사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조세행정과 관련된 지나친 규제가 경제현실에 맞게 변경됨으로써 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임

또한 지방세 세무조사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남용 소지를 해소함으로써 지방세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국세행정 수준으로 제고하여 조세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향후 추진일정]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제도개선 권고사항중 법률개정 등 국회 입법과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2006.6월까지 개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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