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빌드는 ‘03. 4 상가 ’와우쇼핑몰‘을 분양하면서 분양가가 ’03.5.10부터 점포당 1,000만원씩 인상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분양을 유인하였음
분양가가 ‘03.5.10부터 1,000만원씩 인상되므로 분양가가 인상되기 전 분양을 받을 것을 종용하였으며, 분양가가 인상되면 상가를 전매하여 1,000만원의 이득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계약자에게 써 주기도 하였음
그러나, 조사결과 분양가를 인상하려는 계획이 애초에 없었으며, 실제로도 분양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한편, 위 광고를 통해 분양을 받은 사람이 수십명에 이르는 등 위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밝혀짐
고려빌드의 위 광고행위는 분양가 인상 계획이 없으면서도 조만간 분양가가 인상되는 것처럼 광고하여 상가계약을 유인하는 허위·과장광고행위에 해당
고려빌드에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명령 부과
상가 분양 시 실제로는 분양가 인상계획이 없으면서 조만간 분양가가 인상되는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유인하는 등 기만적인 분양 수법이 횡행하고 있음
이번 조치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분양을 유인하는 부동산 시행사들의 광고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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