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이번 개정에서는 CCTV 의무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들과 각종 제도개선 사항들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CCTV 설치기준) 어린이집에서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② (CCTV 열람절차) 보호자는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에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③ (시설안전강화) 영유아들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담보할 수 있도록 2층 이상인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관서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 2층 이상인 어린이집의 신규인가 또는 기존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④ (아동학대 처벌강화) 아동학대 어린이집 및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1회 발생의 경우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1년→2년),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⑤ (명단공표 기준금액)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공표가 의무화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행위의 공표기준금액을 설정하였다.
* 보조금 부정수급·유용금액이 1회 적발시 3백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⑥ (비용신청의 고지) 정보부족 등으로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아 및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CCTV 설치를 통해 어린이집이 보다 안전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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