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판매 고시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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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5-09-24 11:41
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8월 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용약관·청구서·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다량·결합 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가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요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결합상품의 일부 해지와 관련된 정보 및 잔여 약정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롭게 결합상품 가입과 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합리적인 근거 없이 구성상품 간에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특정상품을 무료화·저가화하는 공짜마케팅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넷째,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제한 등으로 세분화·구체화하여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결합판매 고시 개정으로 이용자가 보다 정확한 결합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저가화하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동등결합판매가 보다 확대되어 결합시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합판매 고시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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