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5. 9. 14(수) 일자 고경화 국회의원 보도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고경화의원 보도자료의 주요내용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소 356만명과 납부예외자 중 최소 180만명을 합하여 최소 536만명이, 60세 미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더라도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5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1,689만명) 중 약 32%에 해당하는 숫자로, 국민연금 가입자 최소 3명 중 1명은 향후 완전노령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욱이 현실적으로 계속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각지대 범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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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현 국민연금제도로는 전국민노후소득보장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며,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각지대에 빠지거나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는 현 가입자 뿐 아니라, 현재 노인층 및 주부 등 원천적으로 국민연금 대상자 범위에 들어오지 못한 계층의 최저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라도 기초연금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 보건복지부 입장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도입 이후, 1999년 도시자영자까지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전국민연금을 실현한지 6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사실상 이제 6년 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60세를 기준으로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내용은 국민에게 국민연금자체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을 기피함으로써 오히려 노후소득보장이 더욱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도내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액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년 이상 가입하여야만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외에 별다른 노후소득보장수단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국민연금에의 가입기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제도내실화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계획이며,

현재 납부예외상태에 있더라도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거나(보험료추납제도), 이미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고,

60세 이후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노인층이나 현재의 어려운 노인층 등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확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보호를 강화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출산Credit 제도의 도입 등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추진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해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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