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수입농산물 원산지 위반 대대적 단속
원산지특별단속팀 : 농산물품질관리원·수의과학검역원·식물검역소의 특별사법경찰관 540명(농관원400, 수과원90, 식검50)을 포함한 1,000여명으로 구성
명예감시원 :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전국농민총연맹 등 20개 생산자단체 10,279명 및 한국부인회·전국주부교실 등 11개 소비자단체 1,552명
이번 단속은 전국 38만개 대상업소 중 대도시 및 소비지에서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가공업체 등을 중점대상으로 농관원 도단위 기동단속반 55명과 94개 출장소 단속요원 등 1,000여명을 동원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수과원·식검을 통해 수입농축산물의 수입정보를 파악하는 한편, 농업인단체로 부터 품목별 부정유통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별단속팀은 우선 9월중에 인삼류 및 한약재를, 10월-11월 김장철에는 고추·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 찐살·냉동고추와 표시위반이 많은 돼지고기·참깨·떡류 등에 대해서도 연중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축산물은 수과원과, 한약재는 식의약청과 합동으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악덕업주나 허위표시 상습위반자는 최근 식품위반사범 처벌강화 방침에 맞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지난 7월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발효되는 내년 1월부터는 원산지 허위표시위반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으로(병과가능) 처벌이 강화되고, 또한 대형·상습 위반자는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명령 내용을 일간지에 공표한다.
농관원에서는 앞으로 밥용 수입쌀의 시중 판매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구매입찰 단계부터 소비자판매까지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매결과 낙찰업체와 물량 등을 파악, 유통 및 판매 단계별로 추적하는, 동시에 공매즉시 명예감시원과 함께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금년들어 지난 8월말까지 원산지 단속결과, 2,387개 업소가 적발되어 허위표시를 한 1,360개소는 형사입건 되었고 이중 30개소 업주가 구속되었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1,03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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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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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4일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