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패스코리아, 재경관리사 사업주 훈련반 훈련생 모집…10월 20일·11월 1일 각각 개강

평가시험 60점 이상, 진도율 80% 이상 수료시, 수강료 10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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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
2015-10-13 09:30
서울--(뉴스와이어)--11년 교육 노하우에 빛나는, 국제·금융·세무회계 자격증 온라인 전문 교육기관 이패스코리아(www.epasskorea.com)가 3차 10월 20일, 4차 11월 1일에 개강하는 재경관리사 사업주 훈련생을 모집한다.

이패스코리아 재경관리사 사업주 훈련반은 지난 9월 10일에 처음 개강한 뒤로, 주로 오프라인 학원을 통해서만 재경관리사 사업주 환급을 받았던 훈련생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동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다양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훈련생의 학습열의도 높아서 사업주의 추가 학습요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패스코리아에서 재경관리사 사업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핵심요약 및 문제풀이’ 총 4과목으로 재경관리사에 관한 모든 커리큘럼을 포함하고 있다. 각 과목의 수강기간은 2개월씩이며 수강생 편의에 맞게 단과 혹은 종합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 한 후, 이패스코리아 재경관리사 홈페이지 왼쪽 하단에 있는 ‘위탁훈련 계약서’ ‘훈련생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3가지를 작성하여 팩스(02-6345-6701)로 보내면 된다. 반드시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 또는 회사 명의의 무통장 입금을 통해 결제를 해야 환급이 이루어지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절차가 끝난 후에는 이패스코리아 직원으로부터 사업주 훈련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은 뒤, 본격적인 수강을 시작한다.

사업주 훈련의 수강자는 학습 기간 내 총 2회의 평가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고,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수료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그래야 사업주도 훈련비의 최대 100%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기준) 수강자가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패스코리아 직원들은 1주차, 2주차 등 학습기간 내 강의수강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1:1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학습 진도율을 높이고 수강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지 꼼꼼히 살피고 있다.

한편 사업주 훈련이란 사업주(근로자가 재직중인 기업)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게 하고 근로자가 훈련을 수료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훈련비용에 대하여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업주훈련비용신청서 및 훈련비용납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훈련비용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사업주 훈련을 신청하는 재직자가 우선지원대상(중소기업) 근로자인 경우에는 평가시험에서 60점이상,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수료 시, 사업주는 훈련비의 최대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패스코리아 재경관리사 사업주 훈련에 대한 문의는 이패스코리아 홈페이지(www.epasskorea.com) ’재경관리사 고용보험 환급’ 페이지에 방문하거나 전화(02-6345-6779)로 하면 된다.

이패스코리아 소개
㈜이패스코리아는 2003년 금융교육 전문기업으로 출발해, CFA, FRM, AIPCA 등 국제 금융 교육과정과 국내 금융, 무역, 세무회계, 취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서비스해 오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교육 서비스(B2C)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패스코리아는 취업을 꿈꾸는 대학생 및 취준생들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작지만 가치있는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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