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의원, 주택법 개정안 입법발의
주택법상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재나 가구제품 등은 본 공사 때에도 동일한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첫째, 현행법상 건설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규정이 없고 둘째, 동일한 품질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인증기관이 없고, 셋째, 가구 등의 제품은 준공검사권자가 검사하는 항목에도 제외되어 있어 이 같은 불법이 건설업계에 만연해왔다.
특히 하자보증기간이 1년에 불과해 입주자들이 완공후 입주하여 하자를 발견해 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런 이유로 그 피해를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해 왔다.
민병두 의원은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가계 자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품질관리가 중요한 문제라고 파악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택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로 되어 있는 견본주택 건축기준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마련하였다.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주택을 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둘째,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주택을 시공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셋째,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주택을 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를 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에 사업주체가 제출한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비교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자재,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민병두 의원은 개정될 주택법이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거래 질서를 바로 잡는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값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한국아파트연합회 등 시민단체와도 연계하여 법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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