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전체를 위한 Win-Win 전략, 공동재산세 도입

강남·북 사이의 극심한 재정격차는 지역·계층간 위화감을 조성, 국민적 통합에너지를 약화시켜 도시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며 분열과 갈등을 유발시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임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는 세목교환 방식 보다는 재산세 중 일정비율을 市의 공동재산세로 징수하여 자치구의 재정상황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코자 함

①지방자치 원칙 및 지방세제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세목교환과 같은 재정불균형해소효과를 거둠. 납세자가 받는 수익, 즉 지자체가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세금을 내고 걷어야 한다는 과세원칙에 비추어 강남의 발전이 서울 전체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에서 서울시 차원의 기여분을 인정, 공동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應益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자치구 행정서비스와 연계성이 강한 주거분 50%는 자치구에 그대로 두고, 광역행정서비스와 연관성이 높은 법인 등 비주거분 50%를 공동세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임

②2010년 이후부터 자치구의 자주재원이 오히려 축소된다는 세목교환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재정불균형해소 효과를 거둠

③서울시 세수감소를 유발하지 않음. 서울시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서울시 조례(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성에관한조례) 개정을 통해 조정교부금 재원을 현행 취득세및 등록세 합산액의 50%에서 55%로 5%p 인상(서울시 2006년 기준 1,425억원 추가재원조성)하여 자치구에 추가배분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력을 발생시킴

④서울시 및 24개 자치구(서초구 제외)가 기본방향에 동의하는 안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부합

⑤중앙과 지방, 서울시와 자치구, 강남과 강북 등이 대립과 갈등이 아닌 타협과 합의에 의해 Win-Win 방안을 도출

※ 공동재산세를 도입하고 서울시 재정교부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가할 경우, 열린우리당의 세목교환이 추구하는 재정불균형해소 효과는 물론 자치구 전반의 재정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재산세 도입 방안’이 강남북 불균형해소를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됨

열린우리당에서는 강남·북 재정격차 해소방안으로 구세(재산세)와 시세(담배세, 자동차세, 주행세)의 세목을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하고자 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음

①지방자치 원칙 및 지방세제 근간 훼손

②향후 높은 신장성이 예상되는 재산세가 2010년 이후(2017년에는 18개구에서 역전현상 발생)담배세·자동차세·주행세를 추월, 오히려 자치구 재정확충에 역효과를 야기, 제2의 세목교환을 불러오게 됨

③서울시 세입 감소로 인해 자치구별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삭감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함.(서울시 2006년 기준 2,945억원 결손 추정, 열린우리당 2004년 기준 3,895억원 결손 추정)

④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전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차원에서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에 역행

⑤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다하고 강남과 강북간의 감정적 대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강행코자 하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함

2005. 9. 15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맹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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