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委員長 姜哲圭)는 ’05. 9. 14.(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시외전화, 국제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통신사업자간 담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총 25,742 백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음

1. 시외전화 부문(케이티,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

가. 담합행위 내용

(1) 2002년도 맞춤형정액요금제 공동출시 담합(케이티, 데이콤, 온세통신)

□ 2002.8.19. 3사가 동일한 내용의 시외전화 맞춤형정액요금제를 출시하여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최소화하기로 합의 → 더 저렴하고 차별화된 완전정액제 등의 출시가 차단됨

ㅇ 2002.9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맞춤형정액요금제 : 기존 가입자의‘월평균통화료’(예 : 2만원)에 따라 정해 진 월정액의‘추가요금’(예 : 2천원)을 납부하고 시외통화를 무제한 할 수 있는 요금제

(2) 2004년도 시외요금, 시장분할 등 담합(위 3사 외 하나로텔레콤)

□ 2004.6.24. 시외전화 요금수준, 사업자별 사전선택제 가입자수

분할 및 협력방안, 번들상품(결합상품) 출시금지 등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세부 합의내용 예시>

- 요금 : 하나로텔레콤은 온세통신과 동일요금 적용, 나머지 3사 현행유지

- 가입자 수 분할: 하나로텔레콤이 2004년말까지 40만 확보토록 협조
데이콤 및 온세통신은 2004년말까지 당시 수준 유지

- 번들상품 금지 : 요금할인이 수반되는 결합상품(하나로 시내가입자가 시외가입시 시외요금 10% 할인 등) 금지

나. 시정조치 내용

□ 시정명령, 신문공표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총 20,363 백만원)

ㅇ 과징금 : 케이티(19,302 백만원), 데이콤(929 백만원)
온세통신(72 백만원), 하나로텔레콤(60 백만원)

2. 국제전화 부문(케이티, 데이콤, 온세통신)

가. 담합행위 내용

(1) 2002년도 국제전화 할인상품 3개국(미국,일본,중국) 요금담합

□ 별정통신사업자의 저가요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2002. 5월말경 3개국(미국,일본,중국)에 대한 할인상품 요금수준에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하였음,

※ 각사 할인상품 : 스페셜DC(케이티), 파워DC+(데이콤), 슈퍼DC(온세통신)

<세부 합의내용 예시>

- 미국요금 : 케이티 및 데이콤 199원/분, 온세통신 195원/분

(2) 2003년도 국제자동통화(IDD) 표준요금 등 담합

□ 2003. 2월말경 국제자동통화(IDD)의 표준요금 대역 확대, 대역(국가)별 표준요금, 할인시간대 및 할인율 축소조정, 착신번호할인제 단계적 폐지 등에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하였음

<세부 합의내용 예시>

- 대역확대 : 30대역 → 50대역
- 미국요금 : 케이티 및 데이콤 288원/분, 온세통신 276원/분
- 할인축소 : 할인시간대 12시간 → 6시간, 할인율 30% → 10%

나. 시정조치 내용

□ 시정명령, 신문공표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총 5,379 백만원)
ㅇ 과징금 : 케이티(4,567 백만원), 데이콤(672 백만원)
온세통신(140 백만원)

3. 초고속인터넷 부문(케이티, 하나로텔레콤 등 6개사)

가. 담합행위 내용

□ 2003.3.31. 요금면제 금지, 유통망수수료 상한선 설정 및 공동감시단 운영에 합의

ㅇ 그 후 2003.4.10경에는 정기가입자에 대한 월이용요금면제 조항을 약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함

ㅇ 가입설치비 면제 : 2003.3.31.자 합의시에는 면제 및 약관반영을 금지하였다가 2004.1.14.경 가입설치비 면제 및 약관반영을 허용하기로 합의

ㅇ 합의사항 이행여부 감시를 위한 공동감시단 및 초고속인터네사업자협의회 운영

나. 시정조치 내용

□ 시정명령, 신문공표명령

4.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

□ 사업자 주장 : 금번 담합이 정통부의 구속력 있는 행정지도에 의해 부득이 하게 발생된 것이어서 정당한 행위임

□ 검토 :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근거가 없거나 수용 불가

ㅇ 요금수준이나 상품내용 등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에 대해 정통부가 직접적인 행정지도를 한 적이 없었다는 점

ㅇ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없는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되는 점

※ 대법원 판례 :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란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 최소한의 행위에 한정됨
(1997.5.19 선고,96누150 판결)

5. 기대효과 등

□ 유선통신 전 분야(2005. 5월 시정조치된 시내전화 포함)에 걸친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함으로써 전체 유선통신시장에서 경쟁촉진의 계기를 마련

□ 법적 근거없이 행해지는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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