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4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및 4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교육명령, 통지명령 포함)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계층별 소비자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방문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

□ 직권실태조사 개요
조사기간 : 2004.12.13.~12.23.
조사대상 업체 : 건강기능식품 관련 34개 업체(제조·판매업체: 7개, 업체 하부조직 방문판매업체: 16개, 소보원 민원다발업체: 11개)
조사결과 : 방문판매업 신고 등을 하지 않아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24개 사업자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 사업자 적발

□ 구제적 법위반 내용

①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

방문판매업 신고의무 위반 (법 제5조 제1항) : 1개 업체
- 방문판매업자 등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영업을 해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미비치 (법 제6조 제1항) : 4개 업체
- 방문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상시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

계약체결 시 계약서 교부의무 불이행 (법 제7조 2항): 23개 업체
-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방문판매업자와 방문판매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

소비자 불만처리 방치 (법 제11조 제1항 6호) : 12개 업체
- 방문판매자등은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이에 필요한 전담 인력 및 청약철회대장 등을 미비치

기만적 판매유인 행위 (법 제11조 제1항 2호) : 2개 업체
- 유명업체의 직원을 사칭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설문조사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무료사용행사 명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등 기만적 방법에 의한 판매유인행위

②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공정거래법 제29조) : 4개 업체
-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지정하는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한 행위

□ 조치내용

①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 : 24개 사업자
시정명령 : 당해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교육명령 : 24개 사업자 직원 및 판매원에 대하여 4시간에서 8시간 지정한 교육기간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령
과태료 부과 : 14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100만~ 400만원 부과

②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 4개 사업자
시정명령 : 재판매가격유지 계약서를 수정토록 시정명령
통지명령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토록 명령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공정위가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한 것으로서 방문판매업자의 법규정준수의무를 고취시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 이번 시정조치는 방문판매법위반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조치로 향후 유사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차단하는 효과를 기대 .

교육명령을 통해 법규정을 주지시킴으로써 소비자보호와 방문판매관련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 앞으로도 공정위는 방문판매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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