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C 이민법률, EB-5 투자이민 설명회 10월과 11월 두차례 열어

EB-5 투자이민 50만 불 투자는 지금이 마지막일 듯…80만 불로 상향 예상

뉴스 제공
MCC홀딩스
2015-10-20 16:40
서울--(뉴스와이어)--MCC 이민법률이 10월과 11월 EB-5 투자이민 설명회를 두차례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 이민국적법에서 요구하는 투자금액과 요건, 즉 고용창출 의무 및 자금출처/경로 관련 증빙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최근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는 부모님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EB-5 투자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자녀를 해외에 유학을 보냈거나 또는 유학을 계획 중인 학부모들이다.

1990년 이후 15년 간 자녀 미국 명문대 진학, 해외취업 기회 확대, 유학비용 절감 등 자녀의 교육과 진로를 위해 많은 분들이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왔는데, 최근에는 신청자가 급증하여 2014년 연간 쿼터인 1만개가 모두 소진되기도 하였다.

‘EB-5 투자이민’이란 미국 내 사업체에 최소 5년 동안 자본금 100만 불 또는 50만 불을 투자해서 10명 이상의 직접 고용을 창출한 외국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증명하기만 하면 나이, 학력, 경력, 영어능력 등 자격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TEA (Targeted Employment Area) 고용촉진지역’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이 50만 불로 하향 조정된다. 더구나 USCIS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Regional Center (지역센터)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10명의 고용창출 요건이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 창출효과까지 인정되어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미국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15년 9월 30일자로 시한이 만료될 위기였으나 다행히 12월 11일까지 현재 상태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현재 EB-5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을 인상하는 투자이민법 개정안들이 상정되어 있어 임시 연장기간 전후로 미국 투자이민 제도의 개정이 예상되고 있다.

물론 의회 통과 전까지 단정할 수 없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TEA 지역 투자금액은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일반 EB-5 투자금액은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상향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투자금 50만 달러의 프로젝트들은 그 때까지 유지되므로 미국 EB-5 투자이민을 고려 중이라면 신속하게 안전한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미국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EB-5 미국 투자이민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점은 실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투자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외교통상부에 정식 등록된 투자이민 전문 MCC 이민법률의 하지욱 대표는 “2015년 12월 초 미국 투자이민법 개정이 예상되고 있어 투자 희망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성공적인 미국 영주권 취득과 확실한 투자금 상환을 위해서 반드시 미국 이민국적법의 관련 규정을 자세히 파악하셔야 한다. 전문 이민컨설턴트와 상담하여 그 조언에 따라 각 프로그램 별 장단점 및 출구전략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캐나다, 호주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투자금 규모가 월등히 작고 자격요건도 까다롭지 않아 진입이 쉬우므로 빠르고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다만 각 투자 프로젝트들의 투자금 상환계획 등을 냉철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MCC 이민법률 EB-5 투자이민 설명회 안내
1 차: 10월 24일 (토) 오후 1시 - MCC 이민법률 세미나실
2 차: 11월 21일 (토) 오후 1시 - MCC 이민법률 세미나실
문의 및 참석 예약: 전화 02-555-6155 또는 www.mcc.co.kr

웹사이트: http://www.m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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