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육군은 입영대상자에게 복무부대 선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 및 복무의욕을 증진시키고, 부대에 대한 소속감과 동질성을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입대제도’를 시행한다.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입대제도’란? ‘직계존속(할아버지, 아버지) 및 친형제가 군 복무했던 부대에서 본인(입영자)도 군 복무를 하고자 할 때 모집병으로 지원 입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 친조모, 친모, 친누나 및 여동생도 직계가족에 포함됨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직계가족이 현역으로 육군에 복무했고 입영자 본인이 동일한 부대에서 군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단, 지원대상 부대는

㉮6·25전쟁 참전부대(1·3·6사단 등 22개 부대),

㉯월남전 참전부대(백마·맹호·비둘기부대),

㉰GOP 및 전방부대 등 부대의 전통과 명예를 공인받는 총 36개 부대로 한정되며, 도심권이나 후방에 위치한 부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근속 20년 이상 현역 간부’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경우 직계가족이 근무한 부대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36개 대상부대 중 ‘입영자 본인 희망부대’에 지원할 수 있으며, 현역간부 자녀들부터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연대급 이하 제대’에 배치하되, ‘현역간부가 현재 근무 중인 부대배치’는 불가하다.

지원과정은 입영자 본인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시키면 소정의 인적사항 조회(병무청 및 육본-병적 확인, 병무청-직계가족 확인) 과정을 거쳐 선발 및 입영통지를 받게 된다. 세부적인 부대배치는 해당부대 입영후 전산분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직계가족이 복무한 부대가 대대급 이하일 때 본인이 희망하면 동일 제대 배치도 가능하다.

육군은 이 제도의 실효성 검토를 위해 3,600여명의 입영장정 및 그 친족, 현역병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는데, 응답자의 79.8%가 이 제도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장래에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복무한 부대에 근무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답한 현역병이 78.7%, 그리고 자신이 복무한 부대에 아들이 복무한다면 가족동반 면회 등 수시로 부대를 방문하겠다고 답한 부모들도 8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입영자 중 50% 가량이 수혜가능 대상이 되며, 더욱이 입영자들이 군 생활에 대한 정보를 사전 습득하여 조기 적응이 가능하며, 군-사회-가정의 연계성 및 유대감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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