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김기현의원(한나라당, 울산남을)은 한수원이 원전운영과 관련 원자력법 및 건축법등 각종 법규를 위반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5회에 걸쳐 모두 8,55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과징금 및 벌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기현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운전운영에 따른 과거 5년간 벌과금 내역” 자료를 제츨받아 검토한 결과, 한수원이 방사성물질처리 및 배출위반, 열전달 완충판 이탈, 방사능 누출 시 비상발령 지연, 원전 건축물 사용승인 전 사업개시 등 여러 건의 법규 위반으로 거액의 벌과금을 납부한 것은 원전운영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적법절차마저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원전 운영에 따른 적법절차 및 관련 규정 준수를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한수원 홈페이지에 현재 원전고장 및 운전정지 사실만 지극히 간략히 거재되고 있는 공시내용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함은 물론 법규위반에 따른 벌과금 납부사실도 투명하게 공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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