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 일환 찾아가는 ‘어르신 서당’ 운영
서울시와 공동으로 불법대부업, 사금융 피해 예방교육 실시
12월 15일까지 교육 신청 가능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은 돈을 빌려준 후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받거나 협박과 폭행 등 불법채권 추심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도 많이 발생하여 금융 취약 계층인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이 적실하여 지난해 이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에게 불법대부업·사금융의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 역량을 제고하고, 피해의 예방, 대처 및 구제 방안을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게 하며 상담을 병행하여 금융 고충을 해결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여 신청은 서울에 소재한 단체(노인대학, 복지관, 구청 등)에서 교육을 요청하면 취합하여 일정을 조정 후 해당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신청 기간은 2015년 12월 15일까지다.
* 담당자 : 02)739-7883, 이메일: khk5916@naver.com
교육 장소는 서울 소재 단체가 교육을 신청한 곳 어느 곳이나 가능하며 다과를 제공하고 강사진은 전문 강사로 구성된다. 교육 시간은 강의와 상담 등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찾아가는 ‘어르신 서당’은 금융 정보에 접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가 불법대부업 · 사금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익한 교육으로 관련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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