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방통위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앞장서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공익신고를 한 자에 대해 최대한 보호조치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동 운영지침 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공익신고센터(운영지원과, eunjung@kcc.go.kr, 전화 02-2110-1289, 팩스 02-2110-0130)로 접수하면 되고, 위원회는 접수내용을 검토한 후,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처 또는 위원회 해당과로 신고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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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이혜련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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