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C 이민법률 법인, 11월 21일 EB-5 투자이민 설명회 개최

미국 EB-5 투자이민 50만 불 투자 올해 12월 11일까지

TEA 지역 투자금액 최소 80 만 불 이상 필요할 전망

뉴스 제공
MCC홀딩스
2015-10-30 08:30
서울--(뉴스와이어)--MCC 이민법률 법인이 11월 21일 EB-5 투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매년 발급되는 미국 고용기반 이민비자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는 14만 개로 이 중 EB-5 투자이민 유형으로는 연간 1만개가 할당되어 있다. 다른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 호주에 비교해 투자금이 적고 신청자가 특별한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는 분에게는 빠르고 쉽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최근 이러한 EB-5 투자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50만 불을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2014년에 처음으로 연간 쿼터인 1만개가 모두 소진되었고, 지금도 연간 할당된 비자 할당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그러나 EB-5 투자이민이 다행히 2015년 12월 11일까지 현재 상태로 연장되었으나, 12월 초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투자금이 인상될 것이 유력하다.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 전까지 단정할 수 없으나 TEA 지역 투자금액은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일반 EB-5 투자금액은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때까지 투자금 50만 달러의 프로젝트들은 유지되므로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받기를 희망한다면 안전한 투자 프로젝트를 골라 신속하게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최근 USCIS 미국 이민국이 공개한 EB-5 접수 현황을 보면 EB-5 투자이민 신청서인 I-526 은 2008년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지 신청서 I-829 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확실한 출구전략, 투자이민 전문가와 상담해야

12월 초 미국 투자이민법 개정이 유력시 되자, EB-5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본인이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투자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지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투자이민은 반드시 전문 이민컨설턴트와 상담하여 미국 이민국적법에서 요구하는 투자금액과 요건, 즉 고용창출 의무 및 자금출처/경로 관련 증빙사항 등 관련 규정을 자세히 파악하고 각 프로그램 별 장단점 및 출구전략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금 상환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EB-5 투자이민’이란

미국 내 사업체에 최소 5년 동안 자본금 100만 불 또는 50만 불을 투자해서 10명 이상의 직접 고용을 창출한 외국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TEA (Targeted Employment Area) 고용촉진지역’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이 50만 불로 하향 조정된다.

더구나 USCIS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Regional Center (지역센터)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10명의 고용창출 요건이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 창출효과까지 인정되어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증명하기만 하면 나이, 학력, 경력, 영어능력 등 자격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외교통상부에 공식 등록된 투자이민 전문컨설팅 이주공사인 MCC 이민법률은 내달 11월 EB-5 투자이민 설명회를 열어 관련 정보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B-5 투자이민 설명회: 11월 21일 (토) 오후 1시
장소 - MCC 이민법률 세미나실
문의/참석 예약: 전화 02-555-6155
www.m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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