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김근태)는 농림부·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월15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당정은 최근 중국 등 위생취약국가로부터 발암물질이 사용된 장어 등 유해식품 수입사례가 증가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국내 생산자와 도·소매상, 음식점 등이 연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간 유기적 협조와 수입검사체계의 과학화·효율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역량 보강 등을 통해 유해식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식품 검사체계를 개선하여 무작위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검사항목도 위해물질 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현장검사소 설치, 첨단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관계부처, 국제기구 등과 위해정보교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분야별 위해정보 DB를 공동 활용하여 위해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수출국 현지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취약국가와 위생약정(MOU)을 체결하고, 공장사전등록제와 수출국 현지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수입식품 판매업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해식품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퇴출 및 형량하한제(1년이상)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엄격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 전문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권장하고, 수입식품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단계별 거래내역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농림부·해수부·식약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개선협의회」(의장 : 보건복지부차관)를 운영하고, 원활한 정보교류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부처간 MOU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정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6개분야 21개과제를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세부추진과제 별첨)

아울러, 농림부에서는 「수입농산물 원산지 관리방안」을 보고하고,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둔갑 판매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출하 전단계부터 안전성 조사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의 「수입수산물 안전관리대책」을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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