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성명-노인수발보장법을 포괄적인 국민수발보장제도로 제정하라

서울--(뉴스와이어)--우리사회에서 노인유기, 가정해체 등을 일으키는 노령문제는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이다. 전세계적으로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노령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하는 반면 노인사회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사회적 논의는 이제 본격 시작되었다.

독일과 일본 등이 노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여년간 논의했던 것과 달리 그 대응과 논의 역시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05년9월15일 법안공청회를 개최하여 장기요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수발보장법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하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몇 년전부터 논의되었던 내용과 사회적 합의는 실종되고 엉뚱하고도 계획성 없는 법안을 내놓으려 하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사회에서 경제개발과 성장과정에서 환경대책의 미흡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현재의 노인세대뿐 아니라 다음세대에서도 가족이 부양하지 않으면 안되는 장기수발 대상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 따라서 노인에게만 국한하여 제도를 설계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장기요양이 필요로 하는 전국민을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헌법 기본원리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인 것이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전액을 부담하여야한다

국가의 재정부담이 지역가입자에 대한 수발사업비용의 100분5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제시함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답습함으로 복지분야의 국가부담축소 의도를 드러내었다. 이에 장기수발문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으로 발생하는 자연적 현상으로 정부가 기본적으로 전액을 부담하다는 입장을 밝혀야하며 보완적으로 국민부담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수발서비스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제도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되어오던 노인수발서비스 도입추진 방향이 기본적으로 재가요양시설서비스 10종 시설서비스2종으로 논의되던 것에서 갑자기 재가5종, 시설1종으로 서비스제공이 축소되어 시설중심인지 재가 중심인지를 알수가 없다. 일본의 경우에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예방급부와 재가와 시설서비스를 행하는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으며 실질적인 서비스를 실시 하려하는 정부정책 실행의지를 찾을 수없다

공공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확충계획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으며 2006년에 100개소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대부분 민간중심의 시설확충과 위탁운영방침을 밝힘으로 민간에 의존함으로 건강보험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제도, 자본의 먹이감으로 전락하는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공공중심으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제도에서 나타난 오류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한다.

노인수발 평가 관리원의 별도법인설립은 국민적 비용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다.

자격, 징수, 부과재정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요양대상자판정,케어플랜작성,서비스관리등의 새로운 업무는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별도로 설립하여 담당하게 함으로 자격보험료관리와 서비스 관리가 이원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의료적 행위와 수발행위의 모호한 지점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과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서비스와 질관리의 책임부재, 초기비용의 지나친 투입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별도기관을 설립하는 의도는 정부기구확대로 자리만들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생기기까지 한다.

이외 노인수발보장위원회의 공평한 의사 결정구조, 국민의 권리 없는 국민의 의무조항,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국가관리 책무부재, 의사의견소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수발인정신청,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신청후 지정으로 되어 있는 제도의 당연지정, 비급여서비스의 신고· 공개의무화와 미 신고시처벌, 시설운영의 민주성 담보 등 법을 손질하여야 할 분야가 너무 산재해있다. 이에 정부는 위에서 제시하는 문제를 보완하여 모든 국민과 주요 부담계층인 노동자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제도로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단은 노인요양보장시범실시를 정확하게 하여 국민의 욕구와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게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우리 모두와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대한 국가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사회적 합의과정과 실질적 제도운영을 보장한다면 제도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나 단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제정하려하고 공단은 조합원을 기만하고 구조조정의 논리나 공단구성원의 노사관계통제 기제로 사용하고 노인수발사업의 미완성, 공단의 책임 등을 노동조합에 책임을 전가하는 치졸한 행태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두는 바이다.

2005.9.15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내 노동조합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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