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C이민법률법인, EB-2~EB-3 미국 취업이민 설명회 개최

구직난 속 청년층 미국 취업이민에 관심

자격요건 제한 없는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에 신청자 급증

뉴스 제공
MCC홀딩스
2015-11-05 15:51
서울--(뉴스와이어)--MCC이민법률법인이 EB-2~EB-3 미국 취업이민 설명회를 7일과 21일 개최한다.

미국의 이민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이들의 목적은 양질의 자녀교육 또는 보다 나은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열망의 실현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신청자들의 연령이나 직업 등도 매우 다양해 지고 있다.

◇취업기회를 엿보는 청년층 이민 희망 대열에 합류해

최근 우리나라의 능력을 갖춘 20~30대 젊은이들의 구직난이 계속되고 40대 중년에 이르러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이런 우려 속에서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는 젊은 층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취약한 세계 경제 동향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건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내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Federal Reserve Board)에서도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20대 후반 구직자들은 물론, 30대 초반 직장인들까지 최근 미국 취업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가족초청이민 이외에 보통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이라 불리는 EB-1~EB-3 는 정확히 말하자면, 고용기반 이민비자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 중 1순위부터 3순위 이민유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고용기반 이민비자 (EB-1~EB-3 취업이민, EB-5 투자이민 등) 는 매년 회계연도 (10월 1일 - 9월 30일) 기준으로 대략 140,000 개가 할당되어 있다.

‘취업이민’ EB-1 ~ EB-3 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1 순위 EB-1(a) 및 2 순위 NIW를 제외하고 고용주의 영주권 후원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즉 고용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자가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므로 영주권을 받게 해달라고 이민청원을 하게 된다.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에 희망자 꾸준히 증가

이 중 학력, 나이, 경력 등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제한이 거의 없는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 (Unskilled Workers)에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어느 국가이든지 급여가 낮은 비숙련 일자리의 경우 고용회사는 사람을 찾는데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싶게 된다.

사실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예전에 영주권 수속기간이 7~8년 이상 소요되었던 유형으로 최근 짧으면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수속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간 쿼터가 10,000개에 불과하고 미 국무부(DOS)가 지난 10월 초 Visa Bulletin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한 우선순위일자 (Priority Date) 기준 Cut-off Date을 살펴보면 이미 대기기간이 차츰 늘어 나고 있어 앞으로 수속기간은 점점 길어질 전망이다.

◇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어려워

그런데 미국 ‘취업이민’의 제일 첫 관문은 노동부에서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승인을 받는 것이다.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에서는 노동부의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우선순위일자 (Priority Date)가 된다.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가 되는 미국 영주권 수속절차를 고려한다면 더 쉽고 빠르게 영주권(Green Card) 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접수를 서둘러 이민 절차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좋다.

더구나 EB-3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 무작위(Random) 감사(Audit)에 걸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감사를 받게 되면 약 14 개월 가량 수속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성공사례 경험을 갖추고 안정적인 고용주를 많이 확보한 이주공사와 상담해야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다.

1999년 이래 다수의 승인 이력이 있는 MCC이민법률 법인은 오는 11월 7일(토) 과 21일(토)에 EB-2 ~ EB-3 미국 취업이민 설명회를 열어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에 정식 등록한 MCC는 미국 취업이민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한 자격판정을 하고, 미국의 이민국적법 규정에 맞게 노동부, 이민국(USCIS), 국무부 등 수속 전 과정을 현지 변호사가 꼼꼼히 처리하여 고객 만족도가 높다.

EB-2 ~ EB-3 미국 취업이민 설명회 개요
1 차: 11월 07일 (토) 오전 11시 - MCC 이민법률 세미나실
2 차: 11월 21일 (토) 오전 11시 - MCC 이민법률 세미나실
문의 및 참석 예약: 전화 02-555-6155 또는 www.mcc.co.kr

웹사이트: http://www.m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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