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급여법’개정에 발맞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위한 교육 개최

청주--(뉴스와이어)--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 이하 인력개발원)이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라 2005년 7월 3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4년마다 복지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5년 7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합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시행으로 첫 실시되는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서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의 영역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인력개발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지표 내용 및 활용 안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매뉴얼 안내 ▲지역사회보장계획 Q&A로 교과목을 구성해 교육을 개설하였다. 지역사회보장계획 Q&A에서는 사회보장분야의 확대 부분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체계 변화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앞으로도 인력개발원은 지자체가 복지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자원조사를 토대로 지역별 합리적 목표를 설정하여 연차별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s://www.koh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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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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