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앤스카우트 “헤드헌팅 회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들을 기업에서 알고 있어야”

서치펌으로 부르는 헤드헌팅 기업들의 자격요건들에 관련된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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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앤스카우트
2015-12-17 17:22
서울--(뉴스와이어)--국내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채용을 의뢰함에 있어서 기업의 자체적인 채용보다는 헤드헌팅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용을 의뢰 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커리어앤스카우트(www.cnscout.co.kr) 자체조사 결과 신규로 헤드헌팅 계약을 체결한 국내 그룹사와 외국계 기업들의 비율이 전년도 대비 15% 정도 증가한 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은 헤드헌팅 회사에 채용을 의뢰함에 있어서 헤드헌팅 회사가 갖추어야 할 몇가지 조건을 체크하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면 추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헤드헌팅 회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대형 서치펌 커리어앤스카우트의 헤드헌터 김정은 컨설턴트는 “고객사들이 채용을 의뢰함에 있어서 항상 서치펌이 직업안정법에 근거한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은 곳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며,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직업정보제공 등록 허가를 받은 서치펌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서치펌간 계약에 있어서 철저한 보증과 책임이 이루어지는 요소를 갖추었는지를 주로 서치펌의 홈페이지 하단에 나온 정보를 통하여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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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앤스카우트(www.cnscout.co.kr)는 글로벌 헤드헌팅 기업으로서 기업 및 기관의 인재상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고 취업 및 이직을 희망하시는 이들에게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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