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정은 최근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점의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고농도 니코틴 용액의 소비자 노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 전자담배 니코틴 충전 중 제품 폭발로 인한 상해, 니코틴을 의약품(안약 등)으로 오인하여 안구에 점안 또는 섭취, 유아가 오·사용한 경우 등 ’15.1~4월간 29건 위해사례 접수(한국소비자원 조사)
환경부는 궐련 담배의 니코틴 함량과 동일한 수준인 2% 이하로 희석된 니코틴 용액을 전자담배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상 규제 외에 별도의 유독물질 판매업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간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했다.
※ 궐련 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통상 1.6%~2% 정도 수준이며, 유럽연합(EU) 담배규제 지침상 전자담배 유통시 니코틴 함량은 2%(20mg/ml) 초과 금지
환경부는 2% 이하로 희석된 니코틴 혼합물에 대한 담배 용도 판매의 영업허가를 면제하여 저농도의 니코틴 용액 유통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무허가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신종 업종인 전자담배 판매업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까지 즉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말까지 관리자 선임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니코틴 판매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니코틴 함유량 2% 초과 혼합물이 담배용도로 유통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혼합형 니코틴용액으로 제조·수입하도록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김제식의원, 2015.2.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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