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청주시 등 폐수종말처리시설 최우수 지자체 4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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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5-12-31 09:00
세종--(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전국 84개 시·군(161개 시설)을 대상으로 2014년 한해 동안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충북 청주시, 충북 증평군, 경남 의령군, 경기 연천군 등 4곳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2017년 공단폐수처리시설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설치 사업비 우선지원과 지속사업의 필요 예산이 적극 반영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최우수 지자체 선정은 전국 84개 지자체 시설을 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운영, 관리 등 3개 분야 29개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로 정해졌다.

평가절차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1차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했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개별시설 평가에서 지자체 평가로 평가방식을 변경했고,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배점 등 평가지침을 대폭 개정했다.

* 평가항목 개정내용 : 배점 조정(폐수유입률 등 5개 항목), 항목 신설(자격증 보유율 등 12개), 상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폐수처리효율 등 6개), 평가점수 세분화(오염물질 유입률 등 4개) 등

충북 청주시는 Ⅰ그룹(시설용량 15,000㎥/일 이상)에서, 충북 증평군은 Ⅱ그룹(시설용량 2,500㎥/일 이상 15,000㎥/일 미만)에서, 경남 의령군은 Ⅲ그룹(시설용량600㎥/일 이상 2,500㎥/일 미만)에서, 경기 연천군은 Ⅳ그룹(시설용량 600㎥/일 미만)에서 각각 운영·관리 분야 등 전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84개 지자체의 개별시설 161개를 5개 등급(A~E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등급이 가장 낮은 E등급(전체시설의 하위 20%)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소규모 시설이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E등급을 받은 소규모 시설의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운영 효율 개선을 위해 기술진단 등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폐수유입률, 오염물질 유입률, 시설재투자 적립금 적립률 등의 항목에 대해 모든 시설이 전반적으로 점수를 낮게 받아 이들 항목의 개선을 위해 포상금 지급 등 평가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지원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가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관리역량 강화, 운영 효율성 제고 등 동기부여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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