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각 주유소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격주휴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음
또한, 산업자원부가 에너지 위기를 이유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에 의거 주유소 격주 휴무를 강제 실시할 경우, 이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됨
□ 공정위가 협회 결의에 의한 주유소 격주휴무제를 법 위반으로 본 이유
사업자단체의 결의 또는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영업시간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은 각 사업자의 영업시간 및 휴업여부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유소 시장의 거래시간을 제한하여 경쟁을 저해
⇒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상품거래제한)에 해당함
모든 주유소가 협회의 회원인 점 고려시, 협회의 결의가 시행될 경우 전국 모든 주유소의 영업시간이 일제히 2주일에 1일씩 축소됨으로써 거래가 제한될 우려가 큼
협회는 회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감독관청에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의 강제 수단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회의 결의가 획일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음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반드시 그 합의가 실행될 필요는 없음(1999년 대법원 판례, 정부종합청사 신축공사 입찰 담합 건)
협회의 결의가 협회의 독려, 감독관청에 행정지도 등에 의해 사실상 강제될 경우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됨
⇒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구성사업자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함(2003년 대법원 판결, 대한 의사협회 건)
☞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가진 단체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 사업자들이 그 의사에 관계없이 휴업하게 되었다면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함(대법원 2003.2.20. 선고 2001두5347 판결)
□ 협회의 주장에 대한 검토
협회 주장① : 격주휴무제 실시가 경쟁제한이 아닌 종업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구인난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함
<검토>
- 위와 같은 목적으로 격주휴무제를 도입할지 여부는 개별사업자가 판단할 사항
- 근무여건 개선 등의 목적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음
협회 주장② : 협회는 산자부의 에너지 절약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격주휴무제를 추진하는 것이며, 실제로 상당한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음
<검토>
- 에너지 절약을 위한 목적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정당화사유가 될 수 없음
* 협회는 최근 유가 상승 이전인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산자부에 지침을 통해 강제적 격주휴무제 실시를 건의하는 등 에너지 대책과 관계없이 획일적 격주휴무제 실시를 추진해 옴
- 에너지난 극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등 법령에 근거한 조치를 해야 함
* 격주휴무제로 인한 에너지 절감액은 휴무일의 전기료 상당액(협회는 월간 15억원 정도로 추산) 정도이나, 소비자들이 영업하는 주유소를 찾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나 불편이 그보다 작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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