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의원, “4차 ‘6자회담’ 관련 소고”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9일, 베이징에서 합의된 4차 「6자회담」에서의 공동성명 도출은 분명 의미 있는 합의였다. 이 합의를 통해 「6자회담」은 파국의 위험을 탈피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협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미 양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해결”의 모멘텀 역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칫 북한 핵과 관련하여 급작스러운 경색국면이 도래할 경우, 이는 남북한간의 화해·협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내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가뜩이나 호전의 전망이 불투명한 국내경제 사정상 핵 문제의 악화로 인한 국내외 투자의 위축은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금번 합의를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4차 「6자회담」에서의 합의 도출을 “한국 외교의 승리”나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개가”등으로 그 성과를 침소봉대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과시하거나 미래의 성과에 대해 낙관 일변도의 장밋빛 전망을 내어놓는 것은 국익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어떤 면에서 금번의 극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의 합의에 국민들이 이렇듯 반색할 수 있는 까닭은 회담 결렬과 그 후속 파급영향에 대한 강박관념과 우려가 그만큼 컸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지,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안도감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필히 명심해야 한다. 때문에 나는 이번 합의를 감히 아래와 같이 평하고 싶다. 북한은 합의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의 90% 이상을 얻어내었고, 미국은 75% 만족 선에서 타협했으며 한국은 60% 선에서 “생색내기”용 합의를 얻어낸 것이다.

그것은 금번 공동성명의 6개항 합의에 나타난 외형적 결실의 이면에 여전히 수많은 문제점과 복병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첫째, 금번 공동성명에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해결 시한과 로드맵이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는 합의 이행과 관련된 시한 설정이 비교적 분명했던 「제네바 미·북 합의」조차도 북한의 약속 위반으로 인해 파국을 맞이하였던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해결 시한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 금번의 공동성명은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북한 핵문제의 난맥상의 일괄타결을 ‘유보’하는데 합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엉클어진 실타래들을 일단 한 보따리로 묶어 잠시 옆쪽으로 미루어둔 것과 같다. 북한은 지난 2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그들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언하고 있다. 설령 미국과 북한이, 그리고 여타 참가국들이 해결 시한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현실적인 핵 위협 및에 이미 놓여있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둘째, 금번 합의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의 우선순위 및 연계성 역시 모호하게 설정됨으로써 향후 계속적인 이견과 분쟁의 소지를 남겨 놓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미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의 대북 안전보장, 에너지 등 대북 지원의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나 우선순위도 설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난무할 소지를 다분히 남기고 있다.

북한이 오늘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경수로 제공이 NPT 복귀의 선행조건임을 주장한 것은 이미 이러한 미래의 불투명성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북한은 처음부터 하룻밤 만에 말을 교묘히 바꿀 여지를 남겨두고 합의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작업이 차기 회담까지의 양자 혹은 다자 접촉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회담 시간이 아니라 북한의 해결 의지에 있다는 점을 재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번 합의는 경우에 따라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의 당사자적 지위를 훼손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 동안의 행태로 미루어 북한이 추구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평화협정 등)이나 대북 안전보장의 핵심은 미·북 관계의 개선에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이 자기 이익 중심적 접근에 따라 한국을 배제한 일방적 합의나 협의를 전개한다면 우리로서는 1994년의 「제네바 미·북 합의」를 전후한 국외자로서의 수모를 또 한번 감수해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우리는 실제적 합의에서는 국외자이면서도 중요한 부담에 있어서는 최대의 ‘물주’가 되는 위치로 전락할 수 있다. 대북 송전 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경수로 건설을 전제로 우리의 대북 송전 부담이 한시적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들이 강조하는 명시적 합의사항의 그 어디에도 경수로와 한국의 대북 전력공급에 대한 인과관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그것이 우리의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라 강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상대방의 강압이나 은근한 압력에 굴복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제공하는 일과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전향적 조치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있다.

넷째, 합의 내용 전반에 산재한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향후의 추가적 회담 자체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미 수차례의 파국을 염두에 두고 시간끌기 작전으로 나간다는 계산하에 북은 이에 합의한 것이다. 일례로 공동성명 1항에 명시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은 2002년의 충격을 불러온 고농축우라늄 문제의 포함 여부와 관련된 이견의 소지를 여전히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비핵화가 실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막연한 기대와 희망에 내맡긴 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섯째, 우리는 동 공동성명의 해석을 둘러싸고 한·미 혹은 미·북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과의 핵 “씨름”에 지치고 지친 미국은 국내적으로는 태풍 카트리나 재해와 대외적으로는 이라크 민주화와 같은 문제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인기회복을 위해 뭔가 해결의 카드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밀린 나머지, 잠시 한숨 돌리기 위해 북한이 원하는 구체적 내용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들이 내미는 ‘원칙’에 단순히 동의해 준 것이다. 때문에 금번 합의가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토’를 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의 ‘先’ 핵 포기가 모든 조치의 출발점이라는 입장에는 불변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를 마치 해결의 끝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북한 역시 보상 우선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아무런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호언장담이나 합의 결과의 정치적 이용이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북한의 약속 이행을 강구하는 것이다. 금번 회담의 최대 승자는 분명 북한이다. 미국 역시 일부의 명분을 얻었으며, 한국에 많은 부담을 전가할 경우 실리 역시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가 과연 해결 기반의 마련이라는 명분에만 마냥 흥겨워 할 때인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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