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의회, ‘자기주식의 처분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2005-09-21 10:30
서울--(뉴스와이어)--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박승복, www.klca.or.kr)에서는 상장기업의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사주신탁계약 만료시 현물인출 허용, 이익소각 대상 주식의 확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에 대한 자기주식교부 허용 등 현행 자기주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기주식의 처분 및 활용방안』연구를 완료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발주기관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연 구 자 : 김 병 연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자사주신탁계약 만료시 현물인출 필요 이익소각 대상 주식의 확대

1. 연구추진개요

현행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반면 증권거래법은 부분적으로 이를 완화하고 있어 주권상장법인등은 주가안정, 주주가치제고 등을 위해 상당수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나, 관련법규상 자기주식의 처분방법이나 활용방법은 매우 한정되어 기업의 자금운용상 애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주요 선진국 법제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효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기주식 처분 및 활용방안”연구를 추진하여 완료하였음.

2. 주요 내용

(1) 자기주식 규제의 문제점

□ 가용자금의 고정화 → 자금운용의 부담 발생
주권상장법인 등은 주가안정, 경영권 보호 등을 위해 시가총액 6% 수준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기주식 처분방법에 대한 법규상 제한과 주가하락 우려에 대한 투자자의 반발 등으로 처분에 애로를 겪음 * 2005년 6월말 현재 30.5조원(시가총액의 5.4%)의 자기주식 보유 ⇒ 비의도적인 자기주식보유는 가용자금의 고정화를 초래하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2) 개선방안

□ 신탁계약 등 해지시 자기주식의 현물인출 허용
현행 증권거래법상 자기주식 취득방법이 시장 또는 공개매수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직접취득과 같은* 신탁계약 등을 통해 간접취득된 자기주식은 신탁계약기간의 만료나 해지시 이를 시장에서 매각하거나 신탁계약을 연장해야 계속보유가 가능함(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 자사주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의 운용에 있어서 위탁회사인 발행사의 의사가 대부분 반영되고 있어 신탁이라는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위탁자 중심으로 운용되므로 직접취득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음.

즉 해지로 장내 매각시에는 주가하락의 부담이 발생하고 계약연장시에는 신탁수수료등 추가비용의 발생 등 기업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주가안정 등을 위해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의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임.

신탁계약 등의 해지시 자기주식을 현물인출 허용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상여 지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자기주식 교부 등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 확대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기업의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 될 것임.

※ 현재 민주당 김효석의원등 10명의 의원발의로 신탁계약 해지시 현물인출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2005. 9. 2제출, 의안번호 2534호)된 상태임.

□ 이익소각 대상 주식의 확대
현행법상 이익소각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343조의2) 또는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증권거래법 제189조)를 통해 이익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한해 소각 가능, 따라서 주주가치제고 등을 위한 이익소각시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도 새롭게 자금을 투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하는 부담 발생

※ 이익소각은 배당증가 및 주가상승의 효과가 있는 바,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에 상관없이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한 소각을 허용할 경우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의 악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 규제의 목적이 있음.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금지의 예외적 사유*는 그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익소각을 허용한다면 주주의 예측가능성도 있고, 내부자의 악용 가능성이 극히 적어지며 기업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주식소각(자본감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 영업 전부의 양수, 권리실행, 단주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

※ 일본의 경우 2001년 상법개정을 통해 회사의 적극적인 주가안정 등을 위해 취득재원을 완화함과 동시에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보유중인 자기주식에 대하여 소각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음.

□ 전환권등의 행사시 신주발행 대신 보유중인 자기주식 교부
현행법상 합병,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행사 등의 경우 신주를 발행·교부하여야 함(다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교부하도록 허용(상법 제360조의6))

위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증자의 경우와는 다른 성격이므로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놔두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비용적 측면에서나 절차적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합병, 주식배당,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 등의 경우에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기타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원칙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과 원칙적인 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의 이원적 규제체계를 일원화하여 상법에서도 정관 또는 주주총회(혹은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증권거래법상 시장매입이나 공개매수로 한정되어 있는 취득방법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통해 주주와의 직접협상거래를 통해서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웹사이트: http://www.klca.or.kr

연락처

조사부 법제조사과 783 - 6501, 내선 412~414 김 병 연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02-450-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