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崔弘健)는 21일 오후 충남 아산시청 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추진”을 주제로 ‘중소기업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지역별 순회방식으로 개최해 온 현장애로해소대책회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기존의 지역별 순회 개최방식을 하반기부터는 정책점검회의로 전환하여 개최함

특히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중소기업 정책혁신 12개 과제」등 참여정부 중소기업정책의 골간이 확정됨에 따라 동대책들의 차질없는 시행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최하는 것임

따라서, 금번회의는 중소기업육성정책의 핵심과제이자 양극화 해소 및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주제로 개최함으로써 부품중소기업 특히 자동차 부품분야 중소기업들이 다수 밀집해 있는 아산지역에서 하청기업(중소기업)을 비롯한 현대자동차 등 모기업(대기업) 관계임원도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음.

이번회의에는 관계부처 차관급과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들도 참석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과 실천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즉석에서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현장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결정한 사항 중 특기할 사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중견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통한 인건비 지원이 가능토록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부담의 납품업체 전가방지를 위해 하도급거래 살태조사 강화 및 자율적 협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공정한 단가책정기준 제시를 위해 “중소기업원가계산센터”설치 및 공공구매분야에서의 우선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원자재가 급등 등 가격변동에 따른 가격연동제 실시를 통한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내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시 반영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음

모기업(대기업)의 납품 중소기업 모임체인 수탁기업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기업이 수탁기업체협의회에 지원하는 기부금을 법인세법상 기부금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함과 아울러 2,3차 수탁기업들도 “수탁기업체협의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

또한 일부대기업이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받은 기술자료를 부당 도용ㆍ탈취하는 사례방지를 위해, 하반기중 구매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열람을 제한하는 「기술자료예치제」를 도입하는 한편 특허분쟁 발생시 처리절차 간소화 및 기간단축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

이밖에도 협력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확대방안,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형화추세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개편방안 등 대-중소기업 협력 실천을 위한 활발한 정책건의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회의시 제기된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으로 현장에서 해소되지 못한 애로 및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반영키로 한 정책과제들도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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