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정책, 안전 대책 절실하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회장: 이동헌, www.ksea.or.kr)는 21일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책 제언’ 발표를 통해 “전용면적 30%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리모델링에 따른 건물 안전에 대한 법률개선이 수반되지 않아 건물 붕괴나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축구조기술사회는 “기존 골조를 활용하는 리모델링에 있어서 주택법 시행령에 개정에 따라 30%까지 구조물의 면적이 늘어나게 될 경우 기존구조체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면서 “기존구조체의 구조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밀 안전 진단을 의무화해서 사업초기 단계부터 완공 후 사용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안전진단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공과정 중의 구조전문가의 감리·감독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서 “리모델링은 주로 20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의 설계도면 없이 시공되므로 시공과정 시 발생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즉각 반영하고 신축건물과 동등한 품질확보가 되도록 구조전문가의 구조감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재와 같이 리모델링 설계 및 안전진단, 구조감리가 각각 다른 사업자에 의해 시행되는 시스템 아래에서는 설계자의 의도나 안전진단의 결과가 구조감리 혹은 시공 과정에 반영될 수 없어 안전 확보가 어렵다”면서 “리모델링의 구조설계를 포함해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감리는 구조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일련의 과정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이동헌 회장은 “강북구 수유동의 2층 상가주택 증축 현장에서 기존 건물의 내부벽체 철거작업을 하면서 보강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축물이 붕괴하는 등 최근 리모델링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리모델링은 신축보다 위험요소가 더 큰 만큼 리모델링 활성화 이전에 건축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제도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작금의 현실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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