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이슈리포트, 국내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에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국제협력연구실 강하연 책임연구원은 최근 작성한 KISDI 이슈리포트(05-13) ‘미 FCC 무선통신허가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 해설’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현재 무선사업자에 대해 유지하고 있는 지분제한을 미 통신법 제310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외국의 사업자가 미국 통신시장에 진출할 경우를 가정해 이때 적용받는 미 통신법310조의 규범적 이해를 도왔다.
미국은 외국인의 무선사업자에 대한 투자심사를 통신법 제310(b)(3)조 및 제310(b)(4)조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하는데, 우선 제310(b)(3)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면, 제310(b)(3)조의 지분 상한선 20% 계산 시 해당 licensee(무선허가자 등 허가소지자)에 대한 외국인의 모든 직, 간접 비통제 지분(non-controlling interest)을 합하여 계산한다. FCC는 제310(b)(3)조 적용에 있어 외국인의 무선사업자에 대한 지분의 ‘소유 (ownership)’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310(b)(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면, 제310(b)(4)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간접투자’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 외국인이 미국 내에 설립한 지주회사(domestically organized holding company)를 매개로 하여 무선허가사업자에게 투자하는 형태로, 제310(b)(3)조와 달리 외국인의 무선사업자에 대한 ‘통제(control)’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보고서는 미 통신법의 외국인 투자관련 조항을 분석해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직접·간접투자에 대한 미국의 법제상 의미를 파악했으며 미국 통신시장의 실질적 개방정도를 분석했다. 또한 제310(b)(3)조와 제310(b)(4)조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외국인 투자지분 계산방법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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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31일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