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의원, “속도무시! 마음대로 달린다, 과속단속 없는 군용차량”
- 규정속도 초과 20㎞ 미만시 범칙금 30,000원
규정속도 초과 20㎞ 이상시 범칙금 60,000원(승합차 7만원)
- 벌점부과 : 20㎞ 이상시 15점
군용차량에 대한 단속
- 군용차량은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미분류
- 군용차량에 대해서는 과속에 따른 범칙금 부과 없음
- 고정식카메라는 온라인 자동처리 방식으로, 군용차량은 번호 인식을 할 수 없어 단속 불가능(자동차로 미분류), 이동식 카메라만 단속 가능
위반시 조치사항
※ 경찰청 과속 단속시 관할 헌병대등 통보 → 헌병대 관련 부대 통보후 경찰청에 조치결과 통보 (정신교육, 휴가제한, 군기교육등)
- 군부대로부터 형식적인 사후 조치만 통보 받음
※군은 운전부적격자에 대해 운전임무 변경후 전역시 운전면허 자동폐기(면허취소 사례는 전무한 실정)
결국 속도 위반 군용차량의 경우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없이 관할 군 부대<헌병대>에 통보로서 종료
위반 대상차량의 57.9%과 경기, 강원 지역에서 위반(군 밀집지역)
- 위반 6,920건 / 총 위반건수 11,946건 = 57.9%
최근 3년간(03.1~05.7) 고정식(11,294천건)과 이동식(16,516천건) 단속 비율은 4 : 6 정도
고정식카메라에 의한 단속도 2000년 이후 7,900여건 정도로 추정가능
- 00년 이후 과속 위반 건수 19,846여건 (고정식 감안)
- 범칙금 : 19,846건 X 45,000(평균범칙금) = 893,070천 여원
□ 단속없는 과속! 대형사고 초래 위험
군용차량의 경우 과속 단속을 못한다는 점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이 큼. 안전의식 결여 (과속등)
- 또한, 군용차량에 대한 과속 미 단속과 차량 사고는 대국민 불신을 초래
- 군용차량의 경우 교통사고시 차량의 특수성으로 대형 사고 가능성이 크고, 사고시 군 전력에 차질을 초래
국방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
▶ 과속 위반시 범칙금 납부 (교통 법규 준수 강화)
▶ 위반자에 대한 벌칙강화 (벌점 부과제 도입 및 면허취소)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관련자 교육 강화 및 지휘관 관심
제고가 필요
□ “군차량 사고” 일반 보다 높은 피해 보상
최근 5년간 군차량 사고(보험처리 기준)는 12,103건으로 대민 보상액만 312억 6백만원임 (보험금으로 처리)
- 5년간 보험료 납부액만 547억4천만원
일반(업무용) 대비 높은 사고 금액(보상금액) : (표3참조)
- 가입차량 대비 사고 비율은 6~7% 수준이나 (일반 19%수준)
- 건당 보상금액은 일반차량 사고에 비해 월등히 높음
※00~04 군용차량 사고 1건당 평균 보상 금액 2,578천원
00~04 업무용 자동차 1건당 평균 보상 금액 1,529천원
□ 사고원인 “안전의식 결여”
주 사고 원인은 “후진중 추돌” “안전운전 불이행” “방어운전 미숙” “안전거리 미확보”등 안전의식 결여와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
문제점
- 운전 경력이 짧은 사병들의 운전 미숙과 법규 준수 의식 결여 (과속단속도 없고 군용차량이라는 자만심?등)
- 군용차량의 법규위반과 교통사고는 국민의 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
- 군 차량의 교통사고는 차량의 특성상 대형사고 유발 할 가능성이 크고 사고시 군 전력에 손실 초래
대책
▶ 법규위반 군용 차량에 대해 단속강화 (경찰청과 협조)
▶ 일반에 준하는 벌점관리로 군 운전자의 법규 준수 의식 고취
▶ 안전교육 강화 및 지휘관의 관심 제고
웹사이트: http://www.songyoungsun.com
연락처
송영선의원실 02-78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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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4일 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