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10종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추진위원회 29일 발족식

기존화학물질 등록 지원을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

공동등록에 필요한 분야별 지원을 위해 4개의 전문분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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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6-02-28 12:05
세종--(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510종의 기존화학물질 공동 등록을 상시 지원하는 ‘화학물질 공동등록 추진위원회‘의 발족식을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다.

‘화학물질 공동등록 추진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사회단체 등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과 이익모 인하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정책·법률, 산업계 지원, 기술검토, 교육홍보 등 4개의 전문분과 별로 공동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유럽연합(EU)에서 200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이행상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다.

‘화학물질 공동등록 추진위원회’는 2018년 6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공동등록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계 지원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 창구의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공동등록의 이행절차와 지침을 마련할 때 자문과 함께 세부 지원방안을 연구한다.

공동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의 준비 방법과 등록신청 절차 지원, 시험자료의 신뢰도 향상 방법 등도 연구하며 화평법 이행에 도움을 주는 교육자료 제작도 수행한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추진위원회는 관련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공동등록을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학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화평법에 따른 산업계의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정책 이행을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4월부터 정부합동으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은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이행 단계별로 협의체 대표자 선정, 협의체 운영, 등록자료 작성 등 교육과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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