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9월 23일 법제정 1주년이 되는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을 주도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진보적 여성단체들은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여성들에게 강제된 채무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적 착취는 외면해왔고 이에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 착취라고 규정하고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 기존의 성매매는 사법당국의 단속과 처벌로 인해줄어든 반면 오히려 인터넷과 음성적 신종 성매매는 늘어나는 추세라 할수 있다. 또한 성매매의 금지가 오히려 성범죄 증가를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진다. 우리는 성매매 자체를 당연시 하거나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해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입장이다.특히 서구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법적 제한을 통해 직업인으로서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침해를 막고 건강도 보호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오랜동안 성매매 여성들의 문제는 인신매매, 과도한 채무에 의한 강요와 고리의 이자등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착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 할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인신매매 가중 처벌, 과도한 채무를 진 성매매 여성의 사회적 보호를 통한 강요된 성매매 근절 등 이러한 구조적 모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 필요악이라 할수있는 성매매의 전면적인 금지와 수요자인 남성에게 무조적인 사법처리는 오히려 자발적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무분별한 성범죄의 증가로 다수 선량한 여성들의 인권 침해를 증가시키고 성매매가 불가피한 일부 남성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본다.

우리는 성매매가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채 제정된 시대착오적 성매매특별법이 지난 1년간 가져온 변화만 살펴보아도 법제정 목적의 충분한 달성보다는 사회적 부작용과 우려감이 더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1주년을 차분히 돌아보고 성매매의 현실과 부작용등 구조적 문제를 재검토하여 성매매특별법의 개정, 성매매의 제한적 합법화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와 성범죄 근절방안 등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길 촉구한다.

2005. 9. 22
자유청년연대 (대표 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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