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빈병 무인회수기 효과 좋아…회수량 4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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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6-03-09 13:06
세종--(뉴스와이어)--무인회수기는 자동으로 보증금 대상 빈병을 인식하고, 반환한 빈병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기계다.

환경부와 유통지원센터가 2015년 9월 22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수도권 대형마트 8곳의 매장에 총 13대의 무인회수기를 시범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무인회수기 운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환경부가 한국갤럽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실제 무인회수기를 이용한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조사방법 : 한국갤럽리서치(1.23~1.31, 6개 매장, 354명 개별 면접조사)

편리한 이유로는 ‘보증금 자동 계산’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반환시간과 수량의 제한이 없고 대기시간 단축 등도 편리한 점으로 꼽혔다.

또한 응답자의 81%는 ‘무인회수기가 많아지면 반환이 활성화될 것’이고, 37%는 ‘무인회수기 설치 후 반환을 시작했다’고 응답하여 무인회수기가 빈병 반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설치 매장의 반응도 좋아 각종 매장에서 설치요청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유통지원센터는 수요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29일 수도권 대형마트 6곳의 매장에 무인회수기 1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13곳의 매장에 24대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3월부터 내년 1월 1일 빈병 보증금이 인상되기 전까지 무인회수기를 100대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장소도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상가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관련업계가 자율적으로 무인회수기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무인회수기가 대중화된 독일의 경우 관련업계가 4만여대를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7월부터 시행되는 빈병 재사용 및 보증금 표시 의무화, 소비자 신고보상제 등과 더불어 무인회수기 보급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빈병을 반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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