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 “대출 시 은행에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직인 요구하기 때문에 대필 서비스 이용”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거래 사고 발생률 점점 높아져

직거래 경험자 중 보증금 떼인 경험, 이중 계약 피해자 많아

중개 계약 수준의 권리관계 확인과 계약서 대필 필요

뉴스 제공
점포라인
2016-03-10 09:23
서울--(뉴스와이어)--자영업자 간 점포 거래소 점포라인이 ‘부동산 직거래 계약 대필 서비스’ 도입 1주년을 맞아 대필 상담·의뢰 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대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대출 시 은행에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직인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권리분석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자가 14%, ‘계약서 작성 후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응답자가 5%로 나타났다.

부동산 직거래 후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만 대신 작성해 달라고 하는 ‘계약서 대필 서비스’가 성행하며 직거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직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대출할 때 금융권에서 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염정오 점포라인 공인중개사는 “약 20%에 달하는 응답자는 권리분석·사고예방 등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필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직거래 후 대필 서비스를 원하는 요구사항으로는 ▲부동산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인장 날인(60%) ▲공제증서(보증보험) 첨부(21%) ▲자세한 권리관계 분석(10%) ▲우선변제권이나 확정 일자 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5%) ▲부동산 대필 수수료 감액(4%) 순으로 조사됐다.

직거래 경험 측면에서는 대필 서비스 상담·의뢰 고객 100명 중 68명이 처음이라고 답했다. 이들 응답자의 경우 직거래 경험이 전혀 없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직거래 경험이 2회 이상인 응답자가 25명, 5회 이상인 응답자도 7명으로 조사돼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대필 서비스가 직거래 시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피해는 관련 정부 부처나 점포라인 등 업계 선도 업체들의 계속된 경고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점포라인에 따르면 부동산 직거래 후 피해 유형으로는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떼인 사례가 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배·장판·가스 등 하자 보수로 인한 임대인과의 다툼이 20%, 임대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서를 체결하는 이중 계약의 피해도 11%로 상당했다.

염정오 점포라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직인이 없는 직거래 계약서로는 은행 대출이 어렵고 피해 발생 시 구제받을 방도도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제약이 많다”며 “중개 거래 수수료가 부담된다면 계약 대필 서비스를 활용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아파트 같은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오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분석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적을수록 직거래를 피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대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로 부동산 직거래 상담이나 대필 서비스 의뢰 건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대목”이라고 말했다.

점포라인 개요

점포라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매물 DB를 보유하고 있는 점포거래 전문기업으로 점포거래 시장의 동향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는 이의 눈과 귀를 가리는 홍보 일변도의 자료 생산은 지양하는 한편으로 언론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창업시장의 양성화, 점포거래의 투명화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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