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판매…가입 5대 요령 철저히 따져라

상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라

최대 손실 가능금액을 확인하라

내 투자 성향 분석이 적합한지 확인하라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2016-03-14 10:02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오늘부터 일제히 판매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제대로 가입하는 금융소비자 ISA 가입 5대 요령을 발표하였다.

금융소비자 ISA 가입 5대요령은 △상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라 △최대 손실 가능금액을 확인하라 △내 투자 성향 분석이 적합한지 확인하라 △금융사의 단정적인 정보는 절대 믿지 말자 △여유 자금으로 실익을 철저히 따져라 등이다.

◇금융소비자 ISA 가입 5대 요령

1. 상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라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법률 행위인 계약으로 상품 내용을 모르고 서명하는 것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원본 손실 가능성 있는 금융 상품은 장래의 특정 시점이나 조건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되고 국내외 경제·경제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가입할 당시의 기대 수익과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ISA는 상품 내용, 수익구조, 수수료, 중도해지 등 상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정확히 상품 내용을 알고 가입해야 한다.

2.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을 확인하자

금융 상품은 수익률이 클수록 리스크가 큰 반면 수수료도 많아 금융사가 예·적금 등 저위험 상품보다 위험이 있는 금융 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다. ISA는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 상품으로 현재 수익률이 좋다하더라도 장래에 하락할 수 있어 예상수익률보다 최악을 가정한 손실 가능 금액을 확인하여 방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장밋빛 전망이 좋을수록 내용과 조건을 확인하여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내 투자 성향 분석이 적합한지 확인하라

투자성향분석은 금융사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태, 투자 경험 등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할 의무를 지게 하거나 부적합한 투자 권유를 금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ISA를 권유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특정 상품의 위험 등급에 맞추어 투자 성향을 조정하거나 응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투자성향 분석을 하기 위한 문항과 자료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분석 내용이 본인의 특성에 적합한 지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4. 금융사의 단정적인 정보는 절대 믿지 말자

금융사가 원금보장, 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하는 경우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금융사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되도록 좋은 점은 많이 부각시키고 불리한 점은 되도록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오늘의 대박 상품이 내일은 절망의 상품이 될 수 있다. ISA의 투자 손실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됨으로 절대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

5. 여유 자금으로 실익을 철저히 따져라

ISA 의무가입 기간이 대상에 따라 3년, 5년이고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고 중도해지 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수수료가 있는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원금 손실이 커질 수 있어 여유 자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세제혜택의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 부담으로 예·적금과 같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우 세후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꼼꼼히 비교 확인하여 실익이 되는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회사는 영리기업으로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목적은 금융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융 소비자의 금융상품의 올바른 이해, 꼼꼼한 확인과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 상품은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금융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금융 소비자에게 상품을 권유하고, 상품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금융회사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투자성향을 재조정하거나 상품 위험도를 축소하고 장밋빛 설명으로 소비자에게 손실을 입힐 우려가 크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구제 신청시 투자성향분석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회사와 피해자간에 견해가 상반될 경우 계약서, 분석서, 상품설명서 등에 판매직원의 말, 지시에 따라 서명날인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완전판매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불완전판매로 보지 않아 소비자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사를 맹신하지 말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 본인의 투자 성향과 투자 의사에 부합되는 상품인지,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꼼꼼히 확인하여 스스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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