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납세자 권리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경우, 세무서는 연간 평균 3회~7회 개최에 불과, 53%를 넘는 경과처리 건수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는 월 평균 1회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심사위원회 1회당 처리하는 심의건수가 4건도 채 되지 않아,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허실이 드러났다.

또한 심사위원의 경우 공무원(위원장 포함) 4인, 민간 전문가 4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4년 안양세무서는 위원회 1회당 평균 4명, 마포세무서는 위원회 1회당 평균 3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하는 등 일부 세무서의 경우 기준의 절반도 참여하지 않은 정도로 저조했다.

심사위원의 수당집행 내역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심사위원은 2003년까지는 1인당 1회 5만원, 2004년부터는 국세청(지방청)은 10만원, 세무서는 7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세무서 별 참석인원과 지급액수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도 부지기수다<표 3>. 서대문과 서초세무서를 비교해보면, 2004년 참석 위원수는 각각 65명, 86명으로 서초세무서가 더 많았으나, 수당은 모두 190만원으로 동일했다. 또한 일부 세무서의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자체가 없었음에도 심사수당을 받아가는 등 심사위원 수당집행에 구멍이 뚫렸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의신청 제도의 활용도는 과세전 적부심사에 비해서는 높으나, 여전히 월 1회 수준이다. 심사위원의 수당집행 문제 또한 나타나는데, 북인천 세무서와 서인천 세무서의 경우 참석위원수가 각각 63명, 60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집행된 수당은 각각 441만원, 21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전 적부심이나 이의신청 청구를 받은 경우, 세무서(국세청)는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고 이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과세전 적부심의 경우 이 결정기간을 경과하는 건수가 전체의 53%를 넘고 있고, 이의신청의 경우도 56%를 넘고 있어 위원회의 개최도 저조하지만 그나마도 제 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제창 의원은 “조세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높아지는 현실은 이러한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의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지적하고,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심사위원 수당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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