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6. 1. 1부터 수요기관의 선호도에 따라 정부조달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ultiple Award Schedule)의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기존 방식에 의해 조달청과 거래해오던 영세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를 앞두고 새롭게 물류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영세 중소기업으로서는 늘어나는 비용부담 때문에 경영난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상품이 진출해 올 경우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제도 시행의 연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제창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MAS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외에도 계약체결에 따르는 권한과 물품을 선택하는 이권을 분산시킴으로써 부정·부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제도 도입에는 찬성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이 너무 신속하여 기존에 거래하던 영세 중소기업으로서는 준비기간이 짧아 전면 시행될 경우 당분간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창고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해오던 중소기업들은 직접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갖춘 대기업에 맞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하고, “MAS의 전면적인 시행을 2개월 정도 앞 둔 시점에서 이들 영세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AS는 조달청이 품질과 성능 등이 유사한 다수의 물품 공급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적격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는 최저낙찰가에 의한 경쟁입찰로 1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단일품목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은 수요기관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가 어렵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달청은 지난 1월 17일 전 중앙보급창장 등 관련 공무원의 국고손실 및 금품수수 사실 적발과 관련, 중앙보급창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조달청 창고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가 수요기관이 요청하면 직접 배달해 주는 현행 창고저장품 공급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수요기관에서 물품을 선택하면 업체에서 수요기관에 직접 배달해주는 선진국형 제도인 MAS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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