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물자와 시설, 용역을 적기에 제공하여 정부사업의 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달청의 발주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할 정부투자기관이 사실상 이를 외면함으로써,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790개에 달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을 통한 총 발주실적은 건수대비 2.2%, 금액대비 2.0%에 불과하여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는 해마다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유치활동 의지가 거의 없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 이용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관련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정부투자기관이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한 내자총규모는 건수대비 2.2%(2,582,937건/55,902건), 금액대비 3.9%(44조 1,425억원/1조 7,960억원)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고, 시설공사 총규모도 건수대비 0.1%(9,157건/ 8건), 금액대비 0.4%(53조 5,905억원/2,126억원)로서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다.

우제창 의원은, “비록 관련법 시행령에 강제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 5년간 매년 정부투자기관이 조달청을 통한 발주를 외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조달청이 정부투자기관을 상대로 발주업무를 활성화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투자기관의 적극적인 발주를 유도하고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발주 여부에 관계없이 조달청으로부터 총사업비 검토를 받도록 한다든가, 패키지형 서비스 도입, 연간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달청을 통한 발주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공사는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에는 이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부투자기관이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부분 자체적으로 발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정부투자기관이 자체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발주의 효율성 및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PQ공사, 일괄·대안공사 등 대형·특수공사는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법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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