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아신, 집주인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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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
2016-03-29 09:00
서울--(뉴스와이어)--법률사무소 아신이 28일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사이트를 오픈하고 오픈 기념 '집주인 부동산중개 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신은 각계의 여론을 반영하여 ‘집주인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서비스’를 28일 오픈하여 실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유도하는 한편, 안전성을 위해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직거래 당사자의 일방에 한하여 부동산자문은 33만 원에 제공하고 있다.

집주인이 법률사무소 아신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명도소송이 필요 없는 화해조서를 16만 원에 제공하여 세입자 간 명도문제로 골치 아픈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있다.

반면 세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집주인과 공개를 허용한 물건에 대해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현장 방문 활동에 있어 기존 부동산업체와 다르게 직접 방문 후 주변 환경을 보고 의사결정을 내린 경우, 중개를 의뢰할지만 고민하면 된다.

부동산 중개를 의뢰할 경우, 공시된 요율의 50%만 지급하면 된다.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체가 중개보조원과 의뢰인이 함께 현장방문 활동을 하고 주어진 물건에 대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에 반해, 아신은 입주자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 등은 개별임장활동으로 대체하고 중개의뢰 시에만 법률사무소 아신에 연락하면 모든 업무는 아신이 건물주와 협의하여 처리해 주기 때문에 ‘중개보수료’가 비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아신 개요

법률사무소 아신은 채권추심및 민형사소송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곳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사건 초기부터 승소는 물론 사후 보상조치까지 고려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합리적인 수임료를 설정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균형을 고려하기 때문에 고객이 실제 취득하는 효용을 기초로 수임료를 설정한다. 법률사무소 아신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로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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