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식과 관련,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선정 프로그램 도입에 의한 보다 과학적인 조사대상 선정과 함께, 세무조사에 있어 조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세무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은 2005년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과 관련,

1) 세무조사 대상선정과 관련, 각종 의혹의 산실이 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여 전 과정을 전산화, 프로그램화 할 것

2)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으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납세자권리헌장’의 전면 개정할 것

3) 국세기본법 등 법령으로 세무조사 공무원의 조사절차 및 이에 상응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규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모범적 세무조사 대상선정 시스템으로 미국의 DIF를 들고,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인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의 대상과 절차가 법령이 아닌 행정당국의 내규로 규율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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