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분야 KS인증·표준 업무 주도적 수행

산업표준화법 개정으로 환경분야 KS인증․표준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 산업체에 편리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KS인증․표준 업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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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6-03-29 13:13
세종--(뉴스와이어)--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이 환경분야 KS인증기관에 한국상하수도협회를, KS표준개발협력기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각각 지정돼 관련 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분야 KS표준 총 613종 중 대기, 수질, 토양 등 497종은 직접 관리하고 제품환경성(화학물질 및 친환경포장) 32종, 상하수도 21종, 소음 63종 등 나머지 116종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KS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해 개발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또한 한국상하수도협회를 KS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상수도용 강관 등 12개 품목의 KS 인증 심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 환경분야 KS표준개발협력기관 : 환경분야 KS의 제정·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환경분야 KS인증기관 : 상하수도관 관련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함을 인증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환경부가 지정한 기관

지난해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라 환경 분야 KS인증(12품목) 표준(613종) 운영 권한이 2015년 7월 24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위탁됐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KS인증과 KS표준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국내외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올해 3월 담당 기관을 지정했다.

환경부는 KS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를 통해 상하수도 관련 제품인증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관련 인증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향후 KS인증, 위생안전기준인증(KC인증)과 성능인증(KS, KWWA, CP 인증)을 동시에 진행하고, 중복인증 등 규제요인이 제거되면서 기업이 보다 편한 인증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제품 환경성 분야 등에 필요한 표준을 적시에 개발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선진국의 기술무역장벽을 극복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계에 자원순환, 유해물질 배출 저감 등을 유도해 친환경 생산 구조로의 전환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해 환경분야 KS인증·표준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 소비자 요구, 정책적 필요 등을 조율하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겠다”며, “이를 통해 KS인증·표준이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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