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유니버셜보험, 보험료 계속 안내면 ‘깡통’된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보험료 안내도 된다’고 설명하지만, 제약조건 까다로워

보험료 안내면 계약자 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 빠져나가 결국 ‘깡통’돼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2016-03-31 08:00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변액유니버셜 등 대부분 보험상품에 있는 계약자 편의 기능인 보험료 자동대체납입제도가 아무런 안내 없이 계약자도 모르게 적립금에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 해약환급금이 ‘0’(일명 깡통보험)이 되어 강제해지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유니버셜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보험상품은 물론 생·손보 상당수의 상품이 보험료 대체납입제도가 부가되어 있는 상품이 많으나, 소비자가 이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료를 안내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특약’으로 알고,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통보 없이 월대체보험료로 자동 대체 납입시켜 해약환급금이 전부 소진되어 자동 해약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특약은 매월 보험료 납입 도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할 수 없을 때 그때마다 기존의 적립금에서 인출하여 월보험료로 자동대체 납입되어, 보험료의 직접 납입이 없어도 인출될 적립금이 있는 한 효력상실 염려 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유니버셜보험뿐만 아니라 일반상품에도 이 기능을 부가한다.

보험설계사는 유니버셜기능을 ‘마음대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도 되고, 중도에 인출해도 되며, 2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나, 추가납입도 연간보험료의 2배, 중도인출도 2년 후 연 12회 해지환급금의 70% 등 조건이 있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에서 대체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아 ‘깡통보험’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례>
전주에 사는 김모(42세,여) 씨 삼성생명에 2011년 10월 플래티넘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과 2012년 4월 탑클래스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하여 총 41,653,492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중도인출을 370만 원, 약관대출로 290만 원 정도를 받았으나 깜박하여 최근 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는데 실효가 되어 버렸다. 알고 보니 자동대출납입할 적립금이 없어 실효되었고 부활도 할 수 없는 ‘깡통보험’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일반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안내와 더불어 약관상 효력상실예고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보험료자동대체특약의 경우 보험료 연체통보 없이 적립금에서 이체 처리한다. 일반 소비자는 보험료가 미납되면 당연히 안내가 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료 대체납입기능이 있는 보험계약은 계속 미납이 되어 적립금이 바닥이 나면 그때서야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이 해지 사실을 통보한다. 보험회사는 계속보험료가 입금되는 것으로 처리해서 좋고 해약환급금까지 소진시켜 결국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일거 양득이나, 계약자는 해약환급금 마져도 없어지게 되어 ‘깡통보험’이 되고 만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는 보험료자동대체납입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며, 보험사도 보험료를 자동대체납입을 시킬 때에는 반드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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